프로야구 10개 구단, 샐러리캡 상한액 모두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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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가 올 시즌 구단별 연봉 상위 40명에 대한 합계 금액을 20일 발표했다.
KBO는 이에 따라 2021~2022년 구단별 연봉 상위 40명(외국인선수와 신인선수를 제외한 각 구단의 소속선수 중 연봉, 옵션 실지급액, FA 연평균 계약금)에 대한 금액을 합산한 구단의 연평균 금액의 120%인 114억2638만원으로 샐러리캡 상한액을 확정했다.
KBO는 "2023년 구단별 연봉 산출 결과 샐러리캡 상한액을 초과한 구단은 없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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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류한준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올 시즌 구단별 연봉 상위 40명에 대한 합계 금액을 20일 발표했다. KBO는 리그 전력 상향 평준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올해(2023년)부터 시행되는 샐러리캡 제도를 도입했다.
KBO는 이에 따라 2021~2022년 구단별 연봉 상위 40명(외국인선수와 신인선수를 제외한 각 구단의 소속선수 중 연봉, 옵션 실지급액, FA 연평균 계약금)에 대한 금액을 합산한 구단의 연평균 금액의 120%인 114억2638만원으로 샐러리캡 상한액을 확정했다.
KBO는 "2023년 구단별 연봉 산출 결과 샐러리캡 상한액을 초과한 구단은 없었다"고 알렸다. 구단별로는 두산 베어스가 111억8175만원으로 10개 구단 중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SSG 랜더스가 108억4647만원, LG 트윈스 107억 9750만원, 롯데 자이언츠가 106억4667만원, 삼성 라이온즈가 104억4073만원으로 2~5위에 자리했다. NC 다이노스(100억8812만원)까지 포함하면 KBO리그 10개 구단 중 6개 팀이 100억 이상을 기록했다.
한편 샐러리캡을 초과해 계약하는 경우에는 1회 초과 시 초과분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금으로 납부 해야 한다. 2회 연속 초과 시는 초과분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금으로 내야 하고 다음 연도 신인 1라운드 지명권이 9단계 하락한다.
3회 연속하여 초과 시에는 초과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금을 납부해야 하고 다음 연도 1라운드 지명권이 9단계 하락한다.
/류한준 기자(hantaeng@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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