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딜 거래서 무차입 공매도 등 부정···증선위, 글로벌 헤지펀드 3곳 과징금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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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는 블록딜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글로벌 헤지펀드 3개사의 주식 매매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 총 20억20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글로벌 헤지펀드 A사는 지난 2019년 10월 경 국내 상장사 주식의 블록딜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주식 116억원의 매도스왑주문을 제출·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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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에 따르면 글로벌 헤지펀드 A사는 지난 2019년 10월 경 국내 상장사 주식의 블록딜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주식 116억원의 매도스왑주문을 제출·체결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A사가 블록딜 가격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고의를 가지고 거래 합의 전 매도스왑주문을 제출, 이로 인해 약 32억원 수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A사는 또 블록딜 거래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해당 회사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중요정보 공개 전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한 무차입 공매도가 부정한 수단으로 인정되는 만큼 이를 부정거래행위로 판단했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증선위는 A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또한 글로벌 헤지펀드 A, B, C사는 특정 회사 주식의 블록딜 거래에 매수자로 참여, 매수가격이 정해진 상황에서 블록딜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해당 회사 주식에 대한 1768억원 규모의 매도스왑 주문을 제출·체결했다.
증선위는 해당 블록딜 거래 정보가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인 만큼 정보 공개 전 매매행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총 20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현재 글로벌 IB(투자은행)의 공매도 거래에 대한 집중조사가 진행 중이며, 공매도 거래자들의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적발시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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