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딜 정보 이용해 시세차익 본 글로벌 헤지펀드 3곳, 과징금 20억원

정민하 기자 2023. 12. 2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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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글로벌 헤지펀드 3개사의 주식 매매 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증선위는 이 블록딜 거래 정보가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인 만큼, 이에 따라 동 정보 공개 전의 매매행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총 20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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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과정서 주가하락 목적 매도·무차입공매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글로벌 헤지펀드 3개사의 주식 매매 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20억20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의결했다.

혐의내용 개요. /금융위원회 제공

증선위에 따르면 우선 글로벌 헤지펀드 A사의 경우, 지난 2019년 10월쯤 국내 한 상장사의 주식의 블록딜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의 주식 116억원의 공매도(매도스왑) 주문을 제출·체결했다.

증선위는 A사가 블록딜 가격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고의를 가지고 거래 합의 전 매도스왑주문을 제출했다고 보았고, 이로 인한 부당이득을 약 32억원 수준으로 판단했다. 또 A사는 블록딜 거래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이 회사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에 검찰 수사와 더불어 과태료 6000만원을 별도 부과 조치했다.

또 글로벌 헤지펀드 A사, B사, C사는 이 상장사 주식의 블록딜 거래에 매수자로 참여했고, 매수가격이 정해진 상황에서 동 블록딜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이 회사 주식에 대한 1768억원 규모의 매도스왑 주문을 제출·체결했다.

증선위는 이 블록딜 거래 정보가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인 만큼, 이에 따라 동 정보 공개 전의 매매행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총 20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공매도 거래에 대한 집중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당국은 공매도 거래자들의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적발시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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