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윗집女 엘베서 만나자…주먹으로 문 친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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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위협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3월20일 오후 10시쯤 층간소음을 이유로 자신이 사는 세종시 아파트 위층 B(53·여)씨 집에 찾아가 발로 현관문을 차거나 주먹으로 여러 차례 두드리고, 이튿날 엘리베이터 안에서 B씨를 마주치자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 거친 행동을 해 B씨를 불안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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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위협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0일 오후 10시쯤 층간소음을 이유로 자신이 사는 세종시 아파트 위층 B(53·여)씨 집에 찾아가 발로 현관문을 차거나 주먹으로 여러 차례 두드리고, 이튿날 엘리베이터 안에서 B씨를 마주치자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 거친 행동을 해 B씨를 불안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1일 오후 7시쯤 또다시 B씨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여러 차례 두드리기도 했다.
A씨 측은 “피해자가 발생시킨 층간소음에 대해 소극적인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공동주택 건물 내부로 일정한 소음이 전달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윗집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여전히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다만 이번 사건으로 공무원인 피고인에 대해 징계 절차가 개시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범죄 처벌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고, 시비를 걸고,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남들을 불안하게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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