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설립 문턱 낮아진다…"회계사 7명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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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설립에 필요한 최소 공인회계사 수가 현행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회계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범죄 경력 조회 근거도 명문화했다.
결격 사유가 발생한 공인회계사를 적시에 퇴출해 회계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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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회계법인 설립에 필요한 최소 공인회계사 수가 현행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회계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회계법인 설립이 용이해진 만큼 회계·감사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범죄 경력 조회 근거도 명문화했다.
결격 사유가 발생한 공인회계사를 적시에 퇴출해 회계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 서비스 대상에 중견기업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내년부터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위한 팩토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팩토링이란 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신보가 상환청구권이 없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채권 만기가 되면 신보가 직접 채무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금융 서비스를 말한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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