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구속 후 첫 조사 ‘불응’…변호인 외 접견금지
[앵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 후 첫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변호인 외에 가족 등은 접견을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 후 첫 검찰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송 전 대표는 응하지 않은 겁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8일 검찰의 첫 소환조사 때도 '정치적 기획수사'라며 묵비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정확한 불출석 사유를 확인한 뒤 다시 소환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송 전 대표가 출석하는대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가 살포된 구체적 경위 등을 파악하고, 돈 봉투를 전달받은 현역 의원들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한편 검찰은 어제 송 전 대표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수감 중인 송 전 대표는 변호인 외에 가족과 지인 등은 접견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만큼 법령에 따라 접견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라며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윤관석 의원 등도 모두 접견금지 조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접견 금지조치에 대해 송 전 대표의 부인 남영신 씨는 "전두환 독재 때도 가족 면회가 가능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밤, 서울중앙지법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 대해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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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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