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 해임 취소 파기환송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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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기업으로부터 호텔 숙박 등을 제공받아 해임된 김도현 전 주베트남 대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등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한규현)는 20일 김 전 대사가 해임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김 전 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8년 4월 주베트남 대사로 임명된 김 전 대사는 현지 기업인 등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듬해 6월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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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한규현)는 20일 김 전 대사가 해임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김 전 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8년 4월 주베트남 대사로 임명된 김 전 대사는 현지 기업인 등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듬해 6월 해임됐다.
1심은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문제의 호텔 숙박이 “직무와 관련된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숙박”으로,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김 전 대사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올해 4월 청탁금지법상 통상적 범위는 “사회 통념상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 데 필요한 정도”를 의미해 “김 전 대사가 제공받은 숙박이 통상적 범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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