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까지 쫓아와 행패 부린 사채업자들 구속기소

지영의 2023. 12. 2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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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공갈·협박을 일삼은 불법 사채업자들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20대와 30대 등 남성 4명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채권추심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지난 7월17일 지인을 인터넷 도박을 하도록 종용해 9000만원의 빚을 지게한 뒤 협박·감금해 돈을 받아내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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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불법 2030 사채업자들
지인에게 고금리 자금 대출 후 협박·감금
경찰서까지 쫒아와 난동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지인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공갈·협박을 일삼은 불법 사채업자들이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신변 보호를 받으려 경찰 지구대로 피하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20대와 30대 등 남성 4명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채권추심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억7000만원 상당을 고리 대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7월17일 지인을 인터넷 도박을 하도록 종용해 9000만원의 빚을 지게한 뒤 협박·감금해 돈을 받아내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변 보호를 위해 피해자를 데리고 가자 지구대까지 찾아갔다. 지구대 앞에서 피해자에게 나오라 소리치는 등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직적인 위세를 보이며 불법사금융 등의 방법을 동원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지영의 (yu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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