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서부지역 7,5k㎡ 하늘길 열려 … 내년 상반기 국방부 고시 후 적용
양주시가 추진해온 군사규제 완화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21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일 제25사단과 광적면 군 비행장 동쪽 일대 비행안전구역 행정위탁을 통해 고도제한 해제 등 군사규제 완화에 합의했다.
그동안 광적면 군 비행장 일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비행안전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를 받아 지역발전이 가로막혔고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시는 규제 해소를 위해 1군단, 25사단 등과 협의해 지난해 3월 비행장 서쪽지역을 비행안전구역 행정위탁을 완료한 데 이어 이번에 동쪽지역에 대해서도 행정위탁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행정 위탁으로 백석읍, 은현·광적·남면 지역 753만5천886㎡의 비행안전구역에서 해발 127.5m(표면고도 40m) 이내의 건축물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 조림 또는 벌채,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 설치·재배 또는 방치 행위를 할 경우 군 협의 없이 시로부터 허가받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규제 완화로 지역발전의 토대는 물론 건축물 등 인허가 기간 단축, 간소화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합의는 내년 상반기 내 국방부가 고시하면 곧 실생활에 적용될 예정이다.
강수현 시장은 “광적면 군 비행장 인근 비행안전구역 행정위탁뿐만 아니라 제한보호구역 해제에도 박차를 가해 이중규제로 묶인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주시 동·서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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