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중 추락해 숨진 고 박찬준 경위, ‘위험직무순직’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10월 화재 현장을 조사하다가 추락사고로 숨진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박찬준(35) 경위가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받았다.
경기남부청은 박 경위가 어두운 새벽에 화재 현장에 출동했다가 과학수사팀에 상황을 전하려 현장에 남아 있던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추진해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화재 현장을 조사하다가 추락사고로 숨진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박찬준(35) 경위가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로부터 박 경위의 순직이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1일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에 박 경위에 대한 위험직무순직 신청을 했고, 해당 사안을 넘겨받은 인사혁신처가 재해보상 심의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인정 여부를 판단했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어 사망하게 될 경우를 뜻한다.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되면 일반 순직보다 많은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통한 보훈연금 수령도 가능해져 유가족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다.
기혼인 박 경위가 순직할 당시 그의 아내는 임신 5개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경위는 지난 10월 3일 오전 5시 20분쯤 부천 원미산 정자 화재 현장을 조사하던 중 추락 사고로 순직했다.
경기남부청은 박 경위가 어두운 새벽에 화재 현장에 출동했다가 과학수사팀에 상황을 전하려 현장에 남아 있던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추진해왔다.
홍기현 경기남부청장은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통해 안타깝게 희생된 박 경위의 동료로서 해야 할 역할을 조금이나마 한 것 같다”며 “다시는 이런 슬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경찰관의 안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종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비행기 옆자리에 이효리가 탔습니다”…3만 유튜버 화제
- “악!” 여탕 들어간 50대男…알몸 보인 30대女 정신과 치료
- “겨우 5살인데…” 이필모, 가슴 찢어지는 소식 전했다
- 설 연휴 자고 가라는 엄마 살해한 40대 패륜아…‘심신미약’ 감형
- “안 죄송해요” 경복궁 2차 낙서범, 경찰 조사 처음 아니었다(종합)
- 결혼 45년 만에…‘빅마마’ 이혜정 이혼 절차 돌입
- “취업했어? 나 클럽 오빠야” 문자 보낸 면접관…항의하자 “농담”
- ‘타이타닉’ 주제가 부른 셀린 디온 애통한 근황
- ‘여성 1호’ 대통령 경호관, 진짜 배우됐다
- 한국 모텔서 140만개 영상 불법촬영 중국인 징역 2년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