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무차입 공매도 위반 등 업체 3곳에 20.2억 과징금 부과 의결

김경렬 2023. 12. 20. 19: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블록딜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글로벌 헤지펀드 3개사의 주식 매매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증선위는 동 블록딜 거래 정보가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인 만큼, 이에 따라 동 정보 공개 전의 매매행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총 20억2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블록딜 거래 과정상 불공정거래에 증선위 의결
핵심 글로벌헤지펀드는 검찰 수사 의뢰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블록딜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글로벌 헤지펀드 3개사의 주식 매매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과징금은 총 20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블록딜에 대한 조사는 작년 7월 시작됐다.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와 증선위를 각각 3회 걸쳐 논의한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문제의 핵심은 글로벌 헤지펀드 A사에서 시작했다. A사는 2019년 10월 경 국내 상장사 甲사의 주식의 블록딜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사 주식 116억원의 매도스왑주문을 제출·체결했다. 증선위는 A사가 블록딜 가격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고의를 가지고 거래 합의 전 매도스왑주문을 제출했다고 판단, 이로 인한 부당이득을 약 32억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이어 A사는 동 블록딜 거래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甲사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도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증선위는 전화, 메신저, 채팅 등을 활용하여 블록딜 거래를 합의한 것은 결제불이행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워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봤다. 중요정보 공개 전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한 무차입 공매도라는 입장이다. 증선위는 A사에 대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특히 A사를 포함해 글로벌 헤지펀드 B사, C사 3곳은 甲사 주식의 블록딜 거래에 매수자로 참여했다. 매수가격이 정해진 상황에서 동 블록딜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甲사 주식에 대한 1768억원 규모 매도스왑 주문을 제출·체결했다. 증선위는 동 블록딜 거래 정보가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인 만큼, 이에 따라 동 정보 공개 전의 매매행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총 20억2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종 부정거래 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 등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부과되고 있는 만큼, 금융회사 등은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강화, 임직원 교육 확대 등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건전한 자본시장 확립을 위해 각종 불공정거래 및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현재 글로벌 IB의 공매도 거래에 대한 집중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공매도 거래자들의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적발시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