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꼽은 '김건희 특검법' 독소조항 확인해 보니 [팩트파인더]

손영하 2023. 12. 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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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악법'으로 규정해 논란이다.

과거 특검법과 비교했을 때 과연 '김건희 특검법'만 '악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봤다.

먼저 한 장관이 문제 삼은 '수사 상황 생중계'는 '김건희 특검법' 12조를 언급한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에선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이 대통령에게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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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사 생중계→전례 있어
②야권에 추천권→과거와 동일
③총선 앞둔 시점 특정→어느 정도 사실
한동훈(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본청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다. 고영권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악법'으로 규정해 논란이다. 근거로 독소 조항을 언급했는데 크게 세 가지다. △특검이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고 △야권에서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며 △내년 총선에서 선전선동을 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점을 꼽았다. 과거 특검법과 비교했을 때 과연 '김건희 특검법'만 '악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봤다.


①수사 생중계→드루킹·최순실 특검도 마찬가지

먼저 한 장관이 문제 삼은 '수사 상황 생중계'는 '김건희 특검법' 12조를 언급한 것이다. 해당 조항에는 '특검 또는 특검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특검의 수사대상)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특검의 언론 브리핑은 지난 몇 년간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도 포함돼 있는 내용이다.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과 '드루킹 불법 댓글 특검법'에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한 장관이 수사팀에 몸담았던 ''최순실(본명 최서원) 등 국정농단 특검법' 때도 같은 조항이 있다. 다만 2007년 11월 통과된 '삼성 비자금 특검법'은 '특검은 수사완료 전에 1회에 한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고 규정해, 수사 정보 공개가 더 제한적이었다. 사안의 경중이 다르다는 게 한 장관 판단이겠지만, 특검 수사가 필요할 만큼의 사회적 주목을 받는 사건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악법'의 근거로 내세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고영권 기자

②국민의힘 빼고 특검 추천→드루킹·최순실 특검도 마찬가지

'김건희 특검법'에선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이 대통령에게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윤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한 장관은 이를 두고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고 표현했다.

해당 조항 역시 이례적으로 볼 순 없다. 민주당 소속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특검'의 경우 민주당을 제외하고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구성했던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에 특검 후보자 추천권이 각각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최순실 특검' 역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야당인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때도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현 민주당)에 추천권이 있었다. 다만 앞선 특검법에선 원내교섭단체를 기준으로 했다. 이번처럼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단독으로 추천권을 갖는 경우는 없었다.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성남=서재훈 기자

③총선 앞둔 시점 특정→어느 정도 사실

한 장관은 또 다른 '악법'의 근거로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할 수 있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졌다"는 점을 들었다. 당초 민주당이 내년 4월 예정된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특검을 추진했다는 지적이다. 이는 '김건희 특검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민주당 지도부 발언을 통해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주도했던 박홍근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법 자동상정 시기에 대해 "올해 12월 말이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실제 총선을 앞두고 특검이 실시되고 있는 과정에 대한 부담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이 특검법 자동상정 시점과 내년 총선을 연결해서 생각했다는 한 장관 발언을 부인하기 힘든 정황이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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