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월세에 단속까지 겹쳐’…죽어가는 남양주 다산동 상권 [현장의 목소리]
불법영업 불가피, 단속 땐 고통... 市 “상권 활성화 방안 검토 중”
“높은 월세를 내지 못해 상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20일 오전 9시께 남양주시 다산1동 중심상권에서 만난 음식점 대표 A씨는 한숨을 내쉬며 임대인에게 “이번 달도 가게 사정이 좋지 않아 월세가 미뤄질 것 같다.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있었다.
A씨가 운영 중인 음식점은 30평 크기에 테이블 12개가 비치돼 있는데 작은 평수에 비해 월세 790만원과 관리비를 합치면 1천만원 가까이 내고 있다.
가게 밖 테라스에 테이블 5개까지 운영해야만 월세를 낼 수 있지만 옥외영업허가를 받지 못해 높은 월세를 부담하기 위해선 ‘불법’으로 옥외영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는 이를 단속하고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어 A씨를 포함해 일대 상인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다산신도시는 투기지역이 돼 높은 임대료로 어떤 가게든 2년을 버티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며 “상권이 죽어가고 있는 만큼 공무원들도 무작정 단속할 게 아니라 문제를 파악해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다른 음식점 대표 B씨도 “분양 당시 옥외영업이 가능하다고 해 계약했는데 장사를 시작하고 며칠 뒤 시가 불법이라고 했다”며 “사실상 우리도 피해자이며 시행사는 연락 두절에 일부 부동산은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며 계약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힘든 상황이지만 A씨는 임대인에게 월세를 조절해 달라고 말할 수도 없다. 다산동이 경기 북부의 최대 상권이 될 것이라는 이슈로 인해 최초 상가들은 타 지역보다 훨씬 높게 매매되면서 임대인이 내고 있는 이자가 월세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A씨는 가게를 내놨다.
남양주시 다산동 일대 음식점들이 높은 월세를 내지 못해 상권이 죽어가고 있다. 게다가 월세를 내기 위해 불법 옥외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시에 따르면 해당 상가가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상 택지지구로 건축한계선이 설정돼 있어 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옥외영업을 신청해도 허가가 불가능하다.
옥외영업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테라스 또는 루프톱 등의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2021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어디든 옥외영업이 가능하다. 시는 옥외영업신고 서류가 들어오면 관련 부서에 전달해 법규 저촉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옥외영업을 허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인들은 월세를 내기 위해 불법으로 옥외영업을 이어가다 단속에 걸려 영업정지처분까지 받은 상황이다. 이에 상인들은 ‘담당 공무원과의 미팅, 옥외영업 임시 허용’ 등을 요청하는 탄원서도 제출하기도 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108개의 불법옥외영업 관련 민원을 받았는데 이 중 다산동 민원이 27개로 약 25%를 차지했다. 앞서 시는 지난 10월 일제점검을 통해 총 16곳(1차 11곳, 2차 5곳)을 단속했다. 옥외영업 1차 적발 시 시정명령, 2차부터는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지며 3차부터는 영업정지 기간이 늘어난다.
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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