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염·소화불량·허리디스크로 한의원가도 건보적용‥의협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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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허리디스크에 처방되는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복지부는 2020년 11월부터 한의원에서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환자에 처방하는 첩약에 건보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 4월부터는 대상질환에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 세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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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허리디스크에 처방되는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0일)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대상 질환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복지부는 2020년 11월부터 한의원에서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환자에 처방하는 첩약에 건보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 4월부터는 대상질환에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 세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대상 기관도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까지 확대했습니다.
기존에 환자 한 명당 연간 1가지 질환으로 최대 10일이었던 첩약 급여 일수도 늘어나 앞으로는 한 명당 연간 2가지 질환에 대해 10일분씩 2회까지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 시범사업에서 본인부담률은 50%였으나, 이번 개편에서 법정 본인부담률 수준으로 낮춰 환자는 비용의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복지부는 "기존 시범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개편했다"며 "한의약 접근성을 강화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국민들의 건강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의협은 첩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시범사업 확대에 반대하며 오늘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식까지 강행했습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는 첩약 급여화시범사업 확대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509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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