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항고심도 패소‥"권태선 이사장 후임 임명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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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한 데 대해 제동을 건 데 이어, 후임 이사 임명까지 강행한 데 대해서도 거듭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는 권 이사장이 방통위가 자신을 해임한 뒤 후임 보궐이사를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집행정치 신청 항고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권 이사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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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한 데 대해 제동을 건 데 이어, 후임 이사 임명까지 강행한 데 대해서도 거듭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는 권 이사장이 방통위가 자신을 해임한 뒤 후임 보궐이사를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집행정치 신청 항고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권 이사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권 이사장이 방통위의 주장처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방문진과 MBC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였다는 주장도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방통위가 2명의 위원만으로 파행적으로 운영돼 온 것도 절차적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는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해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며 "단 2명의 위원들이 내린 결정을 유지하는 건 입법 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재차 방통위가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진의 교체를 시도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방문진의 이사에게 법으로 보장된 3년의 임기를 보장해주고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8월 권 이사장을 해임하고 후임자를 임명했고, 권 이사장은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9월 권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권 이사장은 직무에 복귀했고, 이후 방통위의 항고도 기각돼 현재 대법원에서 재항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후임 보궐 이사를 임명한 방통위의 처분은 본안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효력이 멈춥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509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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