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외부 전문가 중재'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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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해 기업의 자율 구조조정을 중재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ARS에 대한 실무준칙 제정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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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해 기업의 자율 구조조정을 중재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ARS에 대한 실무준칙 제정을 의결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2018년 ARS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했지만, 기업과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전문적인 중재자가 없는 상황에서 협의에 한계를 느끼고, 이에 대해 전문성 있는 중립적 절차 주재자 선임과 신청 요건 완화, 채권자 참여권 강화 등을 명시한 실무준칙을 마련했습니다.
회생법원은 "실무준칙은 사적 구조조정과 법적 구조조정의 장점을 결합한 이른바 '하이브리드형 구조조정'을 국내 도산법 실무에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508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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