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육아휴직자, 대기업·여성에서 중소기업·남성으로 확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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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가 20만명에 육박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2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중 지난해 육아휴직에 들어간 사람은 19만9976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원 한도)를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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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가 20만명에 육박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2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중 지난해 육아휴직에 들어간 사람은 19만9976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전년(17만5110명)보다 14.2%(2만4866명) 늘어나 육아휴직이 빠르게 정착돼가는 추세다. 이는 출산율 제고 정책이 필요에 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반가운 현상이다. 여러 출산 장벽 중 아이 돌봄 문제는 항상 첫 손가락에 꼽힌다. 그런 상황에서 육아휴직자 증가는 고무적이다.
저출산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우선은 지속적으로 우하향하는 출산율 그래프의 바닥을 확인하는 게 급선무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출산율이 최악의 경우 0.5명대를 기록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오죽하면 얼마 전 뉴욕타임스가 한국의 출산율과 예상되는 인구감소 속도를 두고 14세기 흑사병 때 유럽에서 나타났던 인구감소 속도보다도 빠르다고 했겠나. 육아휴직자가 증가한 데는 '3+3 육아휴직제'가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원 한도)를 지급하는 제도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원 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월 최대 육아휴직 급여를 3900만원까지 대폭 인상했다. 정책 수용자인 예비 부모들의 반응이 더 뜨거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육아휴직제도가 자리를 잡아가지만 해결할 문제도 있다. 이용자 면면을 보면 대기업 재직자(70.1%)와 여성(72.9%)으로 편중돼 있다. 300인 이하 중소기업 이용자는 30%에 그쳤다. 남성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이 압도적이다. 빠르게 문화가 바뀌고 있지만 육아는 여성 몫으로 치부하는 사회 관념은 극복돼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인력난까지 겹쳐 재직자가 육아휴직을 쓰려면 많은 눈치를 봐야 하는 실정이다. 육아휴직자를 중소기업과 남성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육아휴직제도가 출산의 벽을 완화하고 확실하게 출산율을 견인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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