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육아휴직 씁니다” 재택 끝나자 ‘육휴’ 1년 만에 14.2%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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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육아휴직 신청자가 전년 대비 14.2% 급증했다.
재택근무를 통해 일·육아를 병행하던 부모들이 사무실 출근이 시작되자 미뤄온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2년 육아휴직 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육아휴직(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대상)을 시작한 부모는 19만9976명이다.
지난해 출생아를 둔 부모 중에 육아휴직을 지난해에 곧바로 시작한 이들은 8만709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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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은 전년 대비 28.5% 늘어
지난해 육아휴직 신청자가 전년 대비 14.2% 급증했다. 재택근무를 통해 일·육아를 병행하던 부모들이 사무실 출근이 시작되자 미뤄온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아빠 육아휴직자는 처음으로 5만명을 넘어, 전체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꼴이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2년 육아휴직 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육아휴직(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대상)을 시작한 부모는 19만9976명이다. 전년 대비 14.2%(2만4866명) 늘었다. 증가 숫자와 증가율 모두 2015년 이래 가장 크다. 재택근무 시행이 본격화된 2020년과 2021년 사이에는 육아휴직 신청자가 3151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아빠 육아휴직자가 2010년 이래 처음으로 5만명을 넘었다. 육아휴직자 중 아빠는 5만4240명(27.1%)으로 전년보다 28.5% 늘었다. 지난해 출생아를 둔 부모 중에 육아휴직을 지난해에 곧바로 시작한 이들은 8만7092명이다. 이 가운데 엄마·아빠 모두 육아휴직을 쓴 인원수는 1만2888명으로 나타났다. 2021년(5844명) 대비 120.5% 급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두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혜택을 주는 ‘3+3부모육아휴직제’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도입된 이 제도는, 자녀가 태어난 뒤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까지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상향해 준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여성 비중은 72.9%로, 남성에 견줘 45.8%포인트 더 많았다. 이 격차는 2015년(88.0%포인트) 이후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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