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비염·소화불량 등 내년 4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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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처방되는 첩약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한의원에서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환자에 처방하는 첩약에 건보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 4월부터 요추 추간판 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 세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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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처방되는 첩약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대상 질환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한의원에서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환자에 처방하는 첩약에 건보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 4월부터 요추 추간판 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 세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대상 기관도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까지 포함됐으며, 환자 비용 부담은 50%에서 30%로 낮아졌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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