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방과후 AI교육' 확대 추진…"교육청 부담 없게 할 것"(종합)

김정현 기자 2023. 12. 2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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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野 강민정 의원실에 사업 계획 제출
특별교부금 3%→4% 법안 통과 전제로 짜여
당초 특별교부금에 '교육청 자체 재원 매칭'
교육청 우려 일자…재원 방식 "원점 재검토"
[서울=뉴시스] 2023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가 열린 지난 9월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교육부 부스에서 디지털 기반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3.12.20.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농어촌과 도시 소외지역 초·중·고에서 방과 후 학교 인공지능(AI)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같은 목표를 담은 '방과후 AI 활용 학습지원' 사업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가 강 의원실에 제출한 사업 계획을 보면, 농어촌 등 교육 소외 지역 초·중·고를 시작으로 추후 대도시 학교까지 AI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골자다.

AI 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로 사교육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지적된 가운데 소외된 지역부터 공교육을 활용해 이른바 '디지털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내년 초등 늘봄학교 사업의 전국 확대가 예고된 가운데 초등학교에서는 사교육을 대체할 AI·디지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공급한다. 중·고등학교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해 수학 멘토링, 과학실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생의 적성 분석과 진로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AI 방과후교육 프로그램은 학교가 아닌 대학과 기업, 단체 등 민간에서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교육부가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사업 위탁을 주고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교육부가 제출한 이 계획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6년 간 디지털 교육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1%를 투입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짜여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계획안에는 첫 3년간인 2024~2026년에 농어촌 등 교육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2027~2029년에는 대도시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명시됐다.

초·중·고 사업 대상(물량)은 내년 1000개교를 시작으로 2025년 2000개교, 2026년 3000개교, 2027년 5000개교, 2028년 8000개교, 2029년 1만개교로 검토했다.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DB). 2023.12.20. photo@newsis.com

다만 교육부는 사업 물량과 재원은 원점에서 재검토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김 의장 법안에 '세수 펑크'를 코앞에 둔 시도교육감들의 우려를 고려한 것이다.

김 의장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교육교부금 중 교육청이 직접 예산을 짤 수 있는 보통교부금을 깎고 교육부가 시책에 쓸 수 있는 특별교부금을 3%에서 4%로 1% 늘리는 것이다.

교육부가 강 의원실에 제출한 '방과후 AI 활용 학습지원' 사업 계획에는 내년에 이 법안을 통해 확보한 특별교부금만으로 추진하고 2년차부터는 특별교부금과 교육청 자체 재원을 절반씩 투입하는 구상이 담겼다.

이같은 계획이 이날 오전 보도되자 일선 교육청들이 술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교부금을 늘리는 것만으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줄어드는데 보통교부금까지 '매칭'하겠다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특별교부금은 그간 일각에서 '교육부 장관의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교육부가 시책에 따르는 교육청에 인센티브 형태로 주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이 과도하게 늘면 교육자치 침해라는 반발이 뒤따른다. 교육감들도 지난 5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명의 입장문을 내 법안 철회를 요구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강 의원도 "2차년도부터 교육청과의 1:1 매칭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교육청 예산에서 사실상 교부금의 2%를 교육부가 가져간다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세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를 부채질하고 교육자치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부 측은 이날 오후 "대응투자의 경우 기존에 시·도교육청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집행하고 있는 예산을 고려한 것"이라며 "교육청에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추가 확보되는 특별교부금을 사용할 지 여부는 원점 재검토하고 있다"며 "디지털 교육의 중요성이 큰 만큼 초등 늘봄학교를 위한 내년도 특별교부금 2500억여원을 비롯해 기존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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