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무시해"…선의 베푼 마을이장 살해한 50대, 징역 30년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을 이장을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박연주, 홍진국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오전 경남 함안군 소재 마을 이장 B(50대)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B씨를 10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마을 이장을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오전 경남 함안군 소재 마을 이장 B(50대)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B씨를 10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B씨를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거나 B씨 주거지 마당에 마음대로 들어가는 등의 행동을 했으나 B씨가 접촉을 피하자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평소 B씨는 혼자 아들을 키우는 A씨를 안타깝게 여겨 A씨 아들이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거나 반찬을 챙겨주는 등 살뜰히 보살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범행 직후 야산으로 달아났다가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2시간여 만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위해 선의를 베풀어 준 피해자에게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족들의 고통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삼성디스플레이 성과급, 기본급 100% 받는다
- ‘갤럭시S24’ 공개 한달 앞으로…‘AI’ 어디까지 적용되나
- “쉿 비밀” 부산행 SRT서 담배 ‘뻑뻑’…라이브 방송까지
- “경호원이 집어던져 쇄골 골절” 연예인 ‘과잉경호’ 논란, 형사처벌 가능할까
- "김하성 주장 사실과 다르다"…`폭행 논란` 임혜동, 경찰 출석
- [단독]비은행 유동성 위기 막는다…내년 금융그룹도 LCR 규제 도입
- 홀로 인도 여행하다 성추행당한 女유튜버...가해자 체포
- 남의 축사 침입해 어미소 수간한 男...“동물과 성행위 금지해야”
- “비행기 옆자리에 효리 언니가”…희귀병 유튜버 감동한 사연은
- 내일 `역대급 한파` 온다…서울 체감온도 `영하 21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