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영상' 금지...내년 총선 적용

강민경 2023. 12. 20. 18: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딥페이크', 즉 특정 인물의 얼굴을 교묘하게 합성한 영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걸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편집, 유포, 상영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예비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도구를 착용하는 데 더해,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개정된 법안은 내년 총선 때부터 적용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즉 특정 인물의 얼굴을 교묘하게 합성한 영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걸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편집, 유포, 상영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예비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도구를 착용하는 데 더해,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개정된 법안은 내년 총선 때부터 적용됩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