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견기업도 신보 '팩토링서비스' 이용 가능…공급규모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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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내년부터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도 신용보증기금에 상거래 매출채권을 매각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이 오늘(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신보의 팩토링서비스 대상에 중견기업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신보의 팩토링서비스는 신보가 상거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매입하면서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채권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함으로써 기업의 조기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지난 2021년 2월에 시작된 신보의 팩토링서비스는, 중소기업이 부채비율 상승 없이 신속하게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 구매기업의 대금 미지급에도 판매기업에 책임을 묻지 않고 은행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대비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간 중견기업에 대한 팩토링서비스 공급 요청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중견기업도 내년부터는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팩토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시행초기인 만큼 팩토링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는 시행령을 통해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으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추후 경제상황 및 지원여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팩토링서비스 공급규모를 올해보다 600억 원 늘린 1천500억 원으로 반영했습니다.
신보는 팩토링서비스 공급대상 확대에도 중소기업의 팩토링서비스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내년 공급규모를 올해보다 더 늘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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