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파사고도 사회재난"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 국회 통과

김지영 기자, 오문영 기자 2023. 12. 2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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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도 법률상 '사회 재난'에 포함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를 '사회 재난'의 원인으로 명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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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일 본회의 (종합)
김진표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2.20/뉴스1

앞으로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도 법률상 '사회 재난'에 포함된다. 내년 총선에서는 AI(인공지능) 기술 기반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일 90일 전부터 전면 금지된다.

여야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 등 안건 138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를 '사회 재난'의 원인으로 명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및 해제 권한도 새롭게 부여해 사고 방지 책임도 강화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해 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이 전에도 가상의 정보라는 것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경제관련 법안을 포함한 민생 현안들도 국회를 통과했다.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고차 중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인과 금융회사 간 채무조정 협상을 제도화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채무조정 요청권을 명문화하고 연체가산이자를 연체된 금액에 한해서만 부과하도록 제한해 취약차주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연체가산이자란 차주가 이자를 연체하면 약정이자에 추가로 부과하는 이자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빚의 일부만 연체돼도 잔액 전체에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이날 민사소송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따르면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되며, 항소인의 신청이 있으면 1회에 한해 제출 기한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일명 '선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됐다. 개정안은 선원인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 보상의 수급권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보상금 제한 정도는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해 해양항만관청이 심의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회계법인 업무집행 방식을 개선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발달장애 의심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법 개정안', 실종 아동이 가족과 만날 때까지 별도의 연장 요청 없이 유전정보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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