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식양도세 완화, 총선 외엔 아무것도 안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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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설을 잇달아 언론에 흘리고 있다.
조건부로 대주주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으로, "야당과 협의가 필요하다"던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발언보다 더 나간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정부 여당이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방침을 들고나와 야당이 반대했고, 결국 정부가 대주주 기준 완화 방침을 철회하되 금투세 도입을 2년 미루는 것으로 여야가 한발씩 물러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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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설을 잇달아 언론에 흘리고 있다. 입법예고와 야당 협의 등 절차를 생략한 채 밀어붙이려 여론전을 펴는 것이다. 총선용 선심 정책으로 개인투자자들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는 지난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하며 불붙기 시작해 최근 다시 대통령실발로 “추진” 보도가 잇따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식양도세는 전체적인 금융시장과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조건부로 대주주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으로, “야당과 협의가 필요하다”던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발언보다 더 나간 것이다.
대주주 주식양도세 과세는 2000년 제도 도입 때 종목별 100억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다가 단계적으로 네 차례 기준을 낮춰, 2020년 4월부터 10억원 이상에 적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 기준을 다시 올려 과세 대상을 줄이려 한다. 정부 여당 인사들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명분은 개미 투자자 보호다. 연말이면 대주주 지정을 회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쏟아져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 더 큰 목적은 애초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철회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펀드 등으로 거둔 이익이 5천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과세하는 제도다. 대부분 나라에는 없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 또는 폐지해 나가되, 포괄적인 양도세 개념의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정부 여당이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방침을 들고나와 야당이 반대했고, 결국 정부가 대주주 기준 완화 방침을 철회하되 금투세 도입을 2년 미루는 것으로 여야가 한발씩 물러선 바 있다. 금투세가 지난해 합의대로 2025년 시행되면 대주주 주식양도세는 자연스레 사라진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다시 대주주 기준 완화를 들고나온 것은 금투세도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개인투자자들에게 주려는 총선용 기획이라는 의심이 든다.
진짜 의도가 무엇이든 정부 여당의 일련의 행위는 조세 정의를 흔드는 것이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을 허무는 것이다. 망국적인 조세 포퓰리즘으로 혼란을 일으키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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