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사이트] 인천 주차타워 화재 원인과 대책은?
[앵커]
지난 17일 인천 남동구의 한 호텔 주차타워에서 발생한 화재로 54명이 다쳤습니다.
불이 이렇게 커진 원인은 무엇인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사회부 신현욱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먼저 이번 화재 개요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 17일 밤 9시쯤 인천시 남동구의 18층짜리 호텔 주차타워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호텔에는 140여 명이 묵고 있었는데,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불은 1시간 반 만에 모두 꺼졌고요.
모두 5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2명은 전신화상과 골절상 등 중상을, 13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나머지 39명은 단순 연기 흡입 환자로 분류돼 진료 후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호텔에 묵었던 투숙객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원○○/투숙객 : "이쪽으로 불이 옮겨붙는다고 생각이 드니까 사람들이 빨리 저쪽(옆 건물)으로 뛰어내리자... 사람들이 저기서 뛰어내리고 있었더라고요."]
[이○○/투숙객 : "벨만 울리고 하니까 정신없고 밑에 못 내려간다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다시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도 계단에서 꼬이고 엉키고..."]
소방당국은 불이 기계식 주차타워 위쪽으로 빠르게 옮겨붙는 것을 확인하고 밤 9시 20분쯤 대응 2단계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당시 영상을 보니 불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불이 커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경찰과 소방당국의 합동감식 결과 불은 호텔 후문 필로티 주차장의 천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시작된 불이 바로 옆의 48m짜리 기계식 주차장을 따라 빠르게 번진 건데요.
'필로티 구조'란 건물 1층에 벽 없이 기둥만 세워두어 개방시킨 구조를 뜻합니다.
필로티는 화재가 발생하면 연소할 산소가 계속 유입되는 일종의 아궁이 역할을 합니다.
기계식 주차타워가 18층까지 하나의 통로로 연결돼 있다 보니, 하나의 거대한 굴뚝이 돼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필로티 구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게 처음은 아닌거죠?
[기자]
네, 2017년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에서 불이나 29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이때 화재 건물이 불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였습니다.
지난해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불이나 10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이때도 지상 1층의 필로티 천장에서 불이 났고요.
필로티 구조 주차장에서 대형 화재가 반복되자, 2019년 법 개정으로 불에 덜 타는 소재를 천장 마감재로 쓰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불이 난 건물에는 개정된 법이 적용되지 않은 건가요?
[기자]
네, 이번에 불이 난 주차타워는 이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법이 개정된 2019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지자체 관계자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인천시청 건축과 관계자/음성변조 : "14년 초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필로티 천장에) 어떤 자재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번에 불이 난 주차타워 외부에는 불연성인 알루미늄 합금 패널이 쓰였습니다.
이 소재 자체는 불에 잘 타지 않지만, 이 패널을 붙이기 위해 쓰는 접착제와 보온을 위해 넣는 단열재는 보통 가연성 소재가 쓰이거든요.
때문에 2019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화재의 경우에도 스프링클러가 있었다면 초기에 진화될 수 있었지만, 주차타워의 바닥 면적이 2백 제곱미터 이하여서 법적으로 설치 의무가 없 설치 돼 있지 않았습니다.
[앵커]
관할 지자체에서 호텔을 불법 영업한 정황도 확인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관할 지자체인 남동구는 이 호텔 건물에서 불법 용도 변경이 이뤄졌다는 점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호텔 1층은 근린생활, 2~6층은 오피스텔, 7~18층은 호텔로 등록돼 있는데요.
남동구는 호텔 측이 이 중 2~6층 오피스텔 총 65실을 허가 없이 호텔 객실로 운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호텔은 2016년 3월 일부 오피스텔의 용도를 호텔로 불법 변경했다가 남동구에 적발돼 원상 복구 조치를 한 적도 있습니다.
남동구는 불법 용도변경이 확실해지면 이행 강제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신현욱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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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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