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선 출마 '빨간불'..."사상 초유의 사례" [지금이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주 법원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州)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콜로라도 덴버 법원의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인정했던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여러 지역에서 제기된 같은 내용의 소송 중 첫 자격 제한 판결입니다.
주 대법관들은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당일과 그 이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인 행동이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런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하게 한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적용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 헌법 조항이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는 데 사용된 사상 최초 사례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다만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할 수 있도록 이번 결정의 효력을 내년 1월 4일까지 유예하기로 했으며 트럼프 측이 항소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판결의 효력은 더 미뤄질 수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측은 미네소타와 뉴햄프셔, 미시간주 등에서 제기된 비슷한 소송에서는 모두 승리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과 함께 민주당이 임명한 콜로라도 대법원이 바이든을 대신해 선거에 개입하려는 좌파 단체의 계략을 지지했다고 비판하면서 연방 대법원이 신속히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ㅣ류제웅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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