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손해배상 소송…피고 측 "공익 목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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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대형 로펌 변호사들과 함께 서울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해 피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더탐사 측이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면책특권과 공익성을 주장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늦은 밤까지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의원이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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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과 요구하며 10억 손배소
피고측, 20일 첫 재판에서 면책특권, 공익성 주장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대형 로펌 변호사들과 함께 서울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해 피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더탐사 측이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면책특권과 공익성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20일 한동훈 장관이 김 의원과 더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늦은 밤까지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의원이 제기했다.
이에 한 장관은 허위 사실이라며 사과를 요구했고, 또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렇게 열린 이날 첫 재판에서 김 의원 측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은 국회의원 면책 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더탐사와의 공모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더탐사 측은 "의혹이 허위라고 입증되지 않았다"라며 "공익 목적 보도여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말했다. 또 "직접 취재한 기자 입장에서 한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에 있었다는 의심이 제기됐고, 객관적 증거가 실제 존재해 의혹을 해명하라고 보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위 사실이자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한 장관 측은 이번 의혹에서 핵심 인물로 꼽히는 첼리스트 A씨를 증인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첼리스트가 그러한 술자리 사실이 없었고, 허위로 말한 것이라고 진술한 만큼 A씨를 통해 의혹이 거짓이란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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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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