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아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 건보 적용···폐암 1차 치료에 ‘타그리소·렉라자’ 급여화

김향미 기자 2023. 12. 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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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수술이 불가능한 3세 이상 소아·청소년 총상 신경섬유종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내년 4월부터 한의원·한방병원에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에 처방되는 ‘첩약’(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탕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내년부터 수술이 불가능한 3세 이상 소아·청소년 총상 신경섬유종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올해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기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하고 대상 질환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기존 시범사업 대상 질환(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에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 세 가지를 추가하기로 했다. 대상 기관도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까지 확대했다. 기존에 환자 한명당 연간 1가지 질환으로 최대 10일이었으나, 연간 2가지 질환에 대해 2회까지 처방이 가능해진다. 환자 본인부담률도 50%에서 30%로 낮춘다.

이번 건정심 결정으로 ‘첩약 건보 적용’을 반대하는 의료계와 확대를 주장하는 한의계 사이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년부터 수술이 불가능한 3세 이상 소아·청소년 총상 신경섬유종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국소 진행성 및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 2개에 대해서도 1차 치료부터 급여가 적용된다.

총상 신경섬유종은 어린 소아의 피부나 척추 신경 근처에 발병해 외모의 심각한 변형을 일으키고 혈관이 많은 부위에 위치할 경우 수술이 불가능한 희소·난치성 유전질환이다. 건정심은 ‘수술이 불가능한 총상 신경섬유종’을 동반한 신경섬유종증 환자로서 3세 이상 18세 이하 환자가 쓰는 치료제(제품명 코셀루고캡슐·성분명 셀루메티닙황산염)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치료제는 올해 1월부터 정부가 중증·희소질환 신약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경제성 평가 생략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한 후 급여를 적용한 두 번째 사례다.

연간 환자 1인당 투약 비용 약 2억800만원을 부담했으나 건강보험 적용 시 2080만원(본인부담 10%)까지 낮아진다. 여기에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면 투약비용은 최대 1014만원까지 줄어든다.

건정심은 또 내년 1월부터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인 두 가지 약제가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급여를 적용받도록 결정했다. 제품명 타그리소정(성분명 오시머티닙메실산염)과 렉라자정(성분명 레이저티닙메실산염일수화물)이 적용 대상이다. 앞서 올 2월 폐암 환자들은 1차 치료부터 해당 성분 치료체를 쓸 수 있도록 급여화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5만명 동의)을 제기하기도 했다.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6800만원에 달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340만원(본인부담금 5% 적용)까지 줄어든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8개 성분 중 3개 성분(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록소프로펜 나트륨, 에피나스틴염산염)에 대한 급여 범위를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난해 재평가 대상 성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22개 품목을 내년부터 급여 목록에서 삭제한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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