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주도 LCR 규제 적용받는다···非은행 단기 유동성 위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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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현재 은행에만 적용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은행지주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때 금융지주에도 LCR 규제가 적용되면 개별 금융회사의 리스크가 은행 등 전체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되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설령 은행지주 산하 저축은행 등에서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더라도 그에 대비할 만한 단기 자금을 지주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LCR 규제 준수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도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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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현재 은행에만 적용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은행지주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축은행·캐피탈 등 비(非)은행 자회사발 리스크도 예방하겠단 목적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현행 LCR 규제를 KB·신한·하나·우리·NH·BNK·DGB·JB 등 8개 은행지주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CR은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향후 1개월간 순현금유출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디지털 뱅크런(대규모 인출) 등 단기 유동성 위기가 닥쳤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현재 은행들은 이 비율을 9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앞으로 한 달 간 100억 원의 자금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면 유동성 위기가 와도 30일은 버틸 수 있도록 은행이 95억 원을 가지고 있으라는 의미다.
이때 금융지주에도 LCR 규제가 적용되면 개별 금융회사의 리스크가 은행 등 전체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되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설령 은행지주 산하 저축은행 등에서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더라도 그에 대비할 만한 단기 자금을 지주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LCR 규제 준수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도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규제는 이르면 내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LCR 규제를 은행지주에까지 확대 도입하는 건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는 만큼 국내도 발맞춰 가야 할 방향”이라며 “도입하려면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 시기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LCR 규제를 연결 기준, 즉 은행지주에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권장하지만, 국내는 이 규제를 은행에만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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