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공모주 청약 사기 기승”…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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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모주에 대한 투자들의 관심이 커진 가운데 기업공개, IPO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를 사칭해 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IPO가 진행 중인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모방한 사이트를 통해 실제 공모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사전에 청약을 권유하고 개인정보와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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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모주에 대한 투자들의 관심이 커진 가운데 기업공개, IPO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를 사칭해 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IPO가 진행 중인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모방한 사이트를 통해 실제 공모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사전에 청약을 권유하고 개인정보와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문자 등을 이용해 회사의 홈페이지로 착각하기 쉬운 주소를 전송해 회사가 직접 진행하는 사전공모처럼 가장해 투자를 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지난 8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내년 1월 청약을 진행할 예정인 현대힘스(주)와 관련해 회사의 실제 홈페이지와 유사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청약을 권유하고 개인정보를 적도록 유도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회사 측은 공식 홈페이지에 ‘사전공모 신청 사기 주의 안내’를 게시하고 사이버수사대와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금감원은 IPO 공모주 청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반드시 DART(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증권신고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IPO 공모주 청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청약 기간에 인수인을 통해 진행되며 청약일 전에 사전청약이나 발행사 등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청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또 공모주 청약 권유는 공시된 투자설명서를 통해서만 이뤄지며 그 외의 전화나 문자 등을 이용한 투자권유는 불법입니다.
금감원은 또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 없이 기존 주식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것 역시 불법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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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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