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네이버·카카오 될 수 있을까”…더 강해져 돌아온 ‘플랫폼 규제’ [김혜진의 알쓸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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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독과점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강력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거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강화 속도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플랫폼 독과점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법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장 최근(11월16일)에 발의된 박 의원의 법안은 △평균시가총액 30조원 이상 △연평균 매출액 3조원 이상 △월평균 이용자수 1000만명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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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계류 중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업계 “국내 기업 역차별”
윤석열 대통령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독과점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강력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동시에 국회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논의하고 있다.
‘공정한 경쟁’을 취지로 한 법 도입이지만 업계에서는 국내 플랫폼 기업의 성장이 저해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 원내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도입) 논의를 하자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국민의힘 쪽에서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다가 최근 윤 대통령이 강하게 발언한 이후로 논의의 움직임이 보인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부의장이 참여하는 ‘2+2 협의체’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가 필요하다고 천명한 것을 매우 환영한다”며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잘 안되는 만큼 이 협의체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배달 패션 의류 숙박 등 각 영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까지 포함해 과다 수수료 문제, 불투명한 상품 랭킹 기준 등을 투명화하는, 즉 거래를 공정하게 만드는 포괄적인 온플법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가장 최근(11월16일)에 발의된 박 의원의 법안은 △평균시가총액 30조원 이상 △연평균 매출액 3조원 이상 △월평균 이용자수 1000만명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구글, 메타(전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 플랫폼 시장 반칙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정위는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공정위는 부인했지만 박 의원의 법안과 유사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공정경쟁 차원에서 정무위원회, 온라인 플랫폼이라 과학기술 측면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걸치기 때문에 여러 상임위가 같이 법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21대 국회 처리는 불투명해 보인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제안한 법안은 공정위가 발표한 것과는 다른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며 “합의해 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며 해외 기업만 키워주는 꼴”이라며 “우리나라 다른 스타트업 기업들도 커져서 네이버·카카오가 돼야 하고, 카카오·네이버가 커져서 구글·메타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투자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어차피 규제 때문에 더 클 수가 없으니 플랫폼 기업에는 투자가 줄어들고, 해외투자자들도 한국에서는 플랫폼 기업이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다고 느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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