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긴급돌봄 서비스 운영…2시간 전에도 신청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출장으로 자녀 돌봄 공백이 생겼을 경우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가부에 따르면 정부가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가구 등에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기존에는 서비스 개시 4시간 전에 신청하고 2시간 이상 이용해야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시간도 돌봐줘… 정부 시범운영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출장으로 자녀 돌봄 공백이 생겼을 경우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을 기존 최소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여 자녀 등·하원(교)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긴급·단시간 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일반 돌봄 서비스 기본요금(시간당 1만1080원, 소득기준별로 상이)에다 건당 4500원의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이나 휴일엔 기본요금이 50% 늘어난다. 긴급·단시간 서비스 희망자는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여가부는 내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정부안)을 4679억원으로 32% 증액해 지원 가구를 올해 8만5000가구에서 내년 11만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올해까지는 이용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을 차등지원했지만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에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