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긴급돌봄 서비스 운영…2시간 전에도 신청 가능

송민섭 2023. 12. 2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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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야근이나 출장으로 자녀 돌봄 공백이 생겼을 경우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가부에 따르면 정부가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가구 등에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기존에는 서비스 개시 4시간 전에 신청하고 2시간 이상 이용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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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엔 서비스 개시 4시간 전
1시간도 돌봐줘… 정부 시범운영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출장으로 자녀 돌봄 공백이 생겼을 경우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을 기존 최소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여 자녀 등·하원(교)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가족부는 20일 맞벌이가구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이날부터 약 3개월간 긴급·단시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기 화성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뉴스1
여가부에 따르면 정부가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가구 등에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기존에는 서비스 개시 4시간 전에 신청하고 2시간 이상 이용해야 했다. 이 때문에 예상치 못한 출장·야근 등으로 돌봄 공백이 예상될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고, 최소 2시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해서 돌보미가 자녀의 등·하원만 챙겨도 기본 2시간의 수당을 줘야 했다.

이 같은 긴급·단시간 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일반 돌봄 서비스 기본요금(시간당 1만1080원, 소득기준별로 상이)에다 건당 4500원의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이나 휴일엔 기본요금이 50% 늘어난다. 긴급·단시간 서비스 희망자는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여가부는 내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정부안)을 4679억원으로 32% 증액해 지원 가구를 올해 8만5000가구에서 내년 11만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올해까지는 이용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을 차등지원했지만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에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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