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돌며 불법촬영 중국인…징역 2년 실형

김예림 2023. 12. 2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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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관악구 일대 모텔을 돌아다니며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20대 중국 국적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모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관악구 소재 모텔 3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중국 국적 남성 A씨.

이 남성은 객실 환풍구 또는 컴퓨터 본체에 카메라를 숨겨 최소 240명 피해자들의 나체 또는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찍었습니다.

A씨는 카메라와 연동된 앱으로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하기까지 했는데, 해당 영상은 클라우드에 자동 전송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중이 출입하는 모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수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많은 영상을 소지한 것으로써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관악구 #카메라 #불법_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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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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