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여 울릉군민의 염원…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울릉도와 흑산도등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경북 울릉군의 오랜 숙원이던 울릉도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대안)이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월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을 병합한 법안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울릉도 등 지원 특별법은 재석 의원 199인 전원이 찬성한 가운데 가결됐다. 한 명의 반대나 기권표도 나오지 않았다. 법안은 국토외곽 먼섬을 사람이 정주하는 섬으로서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섬 등으로 규정했다. 제주도 본섬은 제외했고 울릉도, 흑산도 등이 해당한다.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18대, 19대, 20대 국회마다 발의됐으나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매번 고배를 마셨다. 법안을 정비해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발의한 김병욱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회 행안위원장, 행안위 여야 간사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연내 통과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김병욱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행정안전부와 교육부,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수시로 사전 협의를 하며 걸림돌이 되는 조항은 과감히 삭제했다.
김 의원의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서삼석 의원이 발의한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병합심사하면서 두 의원은 공청회를 함께 개최하는 등 법안 논의에 속도를 더했다.
지난 11월 행안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두 법안은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라는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행안위와 법사위에 이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마침내 통과됐다.
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여기에는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산업진흥 및 주민소득 증대 △생활환경 개선 △교통수단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공급 등에 관한 사항이 담기게 된다.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이들 사업은 국가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특별 지원 대상이 되도록 했다. 국토외곽 먼섬의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주민안전시설 설치·관리 지원 ▷사회기반시설 및 문화·체육·복지시설 설치·운영 지원 등도 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이들 섬 학생의 의무교육 진흥을 위해 교육비 부담 경감 등 정책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섬 인근 어민의 안전 조업을 보장하고 불법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국가가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울릉도 등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교육·의료·문화·교통 등 전반적 생활 여건의 개선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김병욱 의원은 "울릉도는 동해 유일의 도서 지역이자 접경 지역으로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정주 여건이 열악하다"며 "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가 큰 데다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마저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제정될 수 있었던 건 법안 심사 과정마다 힘을 모아준 울릉군민 덕분"이라며 "법안 제정은 울릉의 획기적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다. 향후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울릉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가 공포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특별법이 국회문을 넘 을때까지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과 모든분들게 감사드린다. 하지만 주민들은 서해 5도민에게 지원하는 1인당 매달 15만 원의 정주생활지원금과 대학입학 특별전형 혜택 등은 빠진데 대해 서운함을 알고 있다. 앞으로 시행령제정은 물론 종합발전계획수립, 특히 법안 내용에 빠진 정주지원금과 지역 학생들의 정원외 입학 개정절차등 산재한 후속일들 을 착실히 준비해 군민이 만족하는 특별법을 완성해내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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