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녹색당 김예원 前 대표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김명진 기자 2023. 12. 2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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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소지 및 흡연 혐의로 기소된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가 지난 10월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마 흡연·소지 혐의로 기소된 김예원(33) 전 녹색당 대표에게 검찰이 20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범행 횟수와 기간을 비추어볼 때 범죄가 상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김 전 대표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도 파주시의 한 농장에서 대마를 챙겨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혐의를 모두 인정한 김씨는 이날 법정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교육도 받고 단약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김 전 대표는 2019년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지낸 뒤, 2020년 당시 녹색당 대표였던 신지예씨가 사퇴하자 2021년 1월부터 임시 대표를 맡았다. 같은 해 7월 당대표 선거에서 공동대표에 당선됐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월 28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마약 관련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르자 내린 결정이었다. 당시 녹색당은 ‘김예원 녹색당 공동대표가 일신상의 사유로 공동대표직에서 사퇴했다’고만 밝혔다.

검찰은 자신이 대마 소유자가 아닌데도 농장에서 김씨에게 대마를 전달한 혐의(절도)로 기소된 배모 씨에게도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배씨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선고는 내년 1월 17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녹색당은 마약류인 대마와 관련해 2020년 “전 세계 모든 녹색당의 공동 목표와 정책이 의료용 대마의 합법화”라며 국회에 입성하면 의료용 대마 합법화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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