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원 채용 알선' 뒷돈 챙긴 광주지자체 노조위원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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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며 뒷돈을 받아 챙긴 한국노총 산하 광주 지자체 노동조합 위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광주 지자체 노조위원장 A(4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추징금 2억 78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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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환경미화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며 뒷돈을 받아 챙긴 한국노총 산하 광주 지자체 노동조합 위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광주 지자체 노조위원장 A(4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추징금 2억 78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장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직 B(48)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추징금 20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와 공모, 지난 2021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환경미화원 채용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6명으로부터 2억 9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구직자 모집 브로커 역할을 제안한 뒤 체력 시험만 통과하면 채용시켜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광주 5개 구청의 미화원 채용 권한이 없었다. 또 사기로 번 돈을 도박빚을 갚는 데 썼다.
재판장은 "공무직으로 일하는 A·B씨가 미화원 취직을 빌미로 다수에게 거액의 현금을 받아 지자체 인사 행정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했다. A·B씨가 수사 초기 진술을 맞추며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던 점, 가로챈 돈 일부를 갚고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광주 지자체 노조는 한노총 산하 기관으로 광주 5개 구별로 지부를 두고 있고, 공무직 직원 등으로 구성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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