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파 사고도 사회재난” 재난안전법 국회 통과[종합]

2023. 12. 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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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의원 전원 찬성 가결…공포 6개월 후 시행
성범죄·강력범죄자 배달업 금지 법률안도 통과
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 규정도 문턱 넘어
“개인 채무자 과도한 추심 금지” 새 법률 제정
법률안 130건 의결…내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 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재난안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0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이 법안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와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규정했다.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국가 등의 책무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 및 시·도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과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의 작성 주기를 명시하고 집행계획 등 추진 실적 제출·보고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인 재난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인명·재산의 피해 정도, 재난지역 관할 지방지치단체의 재정 능력, 피해 구역 범위를 고려해 명시하도록 했다.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이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에 안전신고 활동 장려·지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주민뿐 아니라 관련 기관·단체도 안전문화활동의 주체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성범죄,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게 하고, 영업점 등은 배달대행기사와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할 때 당사자 동의를 얻어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택배 서비스사업과 배달업(소화물배송 대행 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드론, 로봇을 추가해 드론과 로봇도 택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행법은 해당 사업의 운송수단으로 화물차와 이륜자동차만을 명시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

민사소송 절차에서 항소인으로 하여금 법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이 항소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소장에 항소 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이 항소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를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소인이 신청하면 1회에 한해 제출 기한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의 경우 항소이유서 의무 제출 조항이 있지만 민사소송법은 관련 규정이 없다. 이 법안은 항소심 단계의 민사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내년 8월 일몰 예정이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정으로 법의 유효기간 규정이 삭제되면서 한시법에서 영구법으로 바뀌게 됐다. 앞으로 공급망 안정 목적의 사업 재편도 세제·자금·연구개발 활동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활력법은 기업이 자발적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해 기업 활력과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다.

이 법안에는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재편 범위에 공급망 위협의 경우가 추가됐고, 현행 3년인 규제 특례 적용 기간을 최대 5년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 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추심 금지 등 내용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개인금융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체이자 제한 등 개인금융채권 관리 및 채권추심·추심위탁 시 준수사항을 규율하고,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등 사이의 채무조정 도입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법률안 130건을 포함한 총 13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오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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