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장 후임 임명 효력정지 유지..."방통위 2인 의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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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후임을 임명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앞서 권 이사장은 방통위가 지난 8월, 자신을 해임하고 후임을 임명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권 이사장은 이사장직에 복귀했으며, 후임자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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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후임을 임명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0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방통위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후임 임명 처분 효력은 권 이사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권 이사장 후임 임명은 방통위 상임위원 5명이 아니라 2명의 심의·결정에 따라 이뤄졌다며,
이는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하도록 한 방통위법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MBC의 공정성 실현을 위해 방통위원 5명의 심의·의결을 통해 방문진 이사를 임명하고 임기와 권한을 보장해주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권 이사장은 방통위가 지난 8월, 자신을 해임하고 후임을 임명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권 이사장은 이사장직에 복귀했으며, 후임자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여졌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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