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혐의’ 남경필 장남 항소심도 징역 2년6월…조만간 ‘치료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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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원심 판단이 적절했다는 취지에서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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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원심 판단이 적절했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원심은 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와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간 치료하는 보호처분이다. 남씨는 형이 확정되지 않아 그동안 치료를 시작하지 못했다.
검찰은 앞서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는데, 양형 부당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어 남씨의 형은 이날 2심 결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남 전 지사는 지난 13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형이 확정돼야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다”며 “연내에 치료가 시작될 수 있게 재판부에서 도와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법원은 남 전 지사 측의 의견을 고려해 결심 공판 일주일 뒤인 이날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남씨는 지난해 7월쯤 대마를 흡입하고, 그해 8월부터 올해 3월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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