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유골 뿌리는 ‘해양장’ 제도화…환경관리해역에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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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검을 화장한 뼛가루를 바다에 뿌리는 '해양장'을 제도화하고 환경관리해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선 장사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바다에 뼛가루를 뿌리는 해양장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었던 셈이다.
개정안은 오랜 풍습인 해양장을 자연장에 포함시키되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지정된 환경관리해역이나 수산자원관리법상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선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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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검을 화장한 뼛가루를 바다에 뿌리는 ‘해양장’을 제도화하고 환경관리해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선 장사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법 규정이 따로 없었던 해양장 방법을 명시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에 자연장은 화장한 뼛가루를 나무나 잔디 밑, 주변에 묻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바다에 뼛가루를 뿌리는 해양장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었던 셈이다. 개정안은 오랜 풍습인 해양장을 자연장에 포함시키되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지정된 환경관리해역이나 수산자원관리법상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선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뒤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아동 입양을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입양특례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는 입양 동의 대가로 금전·재산상 이익 등을 주고받거나 이를 약속해선 안 된다고 돼 있으나 이를 어겨도 처벌할 규정이 없었다. 이 법안은 공포 뒤 즉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가 지원이 필요한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해 수집하는 정보에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비 체납 기록을 추가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실업·질병 등 사회적 위험에 처해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발견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직종에 우편 집배원이 새로 추가됐다.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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