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무단점용 벌칙 강화' 수해방지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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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이후 여야가 논의한 수해 방지법안 가운데 하나인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소하천을 무단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변상금 징수액을 높이고, 허가 없이 소하천을 정비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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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이후 여야가 논의한 수해 방지법안 가운데 하나인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소하천을 무단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변상금 징수액을 높이고, 허가 없이 소하천을 정비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수해 방지 등을 위해 긴급한 경우 관리청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점용물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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