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손상 예방·관리하는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생긴다

김기성 기자 2023. 12. 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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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손상 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손상관리위원회가 생기고 손상 발생 요인을 규명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손상조사통계사업도 시작된다.

질병관리청장과 각 시·도지사는 손상예방사업을 시행하고, 질병청장은 손상 발생 위험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손상 발생 원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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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손상관리체계 구축…11월1일 '손상 예방의 날'로 지정
질병관리청. 2020.9.1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국민의 손상 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손상관리위원회가 생기고 손상 발생 요인을 규명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손상조사통계사업도 시작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일 이같은 내용의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제정으로 질병관리청의 손상 관련 업무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국가 차원의 손상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그동안 의료기관이 수행하던 손상관리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질병관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손상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손상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각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손상연구사업도 시행돼 손상 예방 및 관리 기술 등 발전을 지원한다. 손상 발생 요인을 규명하고 치료·재활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손상조사통계사업도 시작된다.

질병관리청장과 각 시·도지사는 손상예방사업을 시행하고, 질병청장은 손상 발생 위험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손상 발생 원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의 손상과 손상 예방 이해도를 제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11월 1일을 '손상 예방의 날'로 지정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나 중독 등의 외부적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후유증인 손상을 관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손상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을 보건의료적으로 규명하고 손상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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