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조례로 가능…곰 사육, 웅담 섭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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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둘기와 같은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금지할 수 있게 됐다.
또 국제적 멸종 위기 종인 곰의 사육과 소유, 부속물 섭취도 금지된다.
또한 비둘기와 같은 유해야생동물 배설물 등에 의한 오염과 부식, 소음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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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관련 리콜, 자체 수리해도 보상
완충저류시설 등 폐수관로 기술진단 의무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앞으로 비둘기와 같은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금지할 수 있게 됐다. 또 국제적 멸종 위기 종인 곰의 사육과 소유, 부속물 섭취도 금지된다.
환경부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환경부 소관 법안 6개가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소유, 사육, 증식 및 웅담 등 부속물의 섭취를 금지한다. 또 곰 탈출 등의 사고 예방과 수습 등 관련 절차를 신설하고, 사육을 포기한 곰에 대해 보호시설 설치나 재정지원 등의 제반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비둘기와 같은 유해야생동물 배설물 등에 의한 오염과 부식, 소음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와 관련한 결함시정(리콜) 시행 전에 차량 소유주가 자체 수리한 경우에도 자동차 제작자가 그 비용을 차량 소유주에게 보상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개정된 '수도법'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이나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저수조 설치 시 신고의무를 신설해 소독 및 수질검사 등의 위생조치 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하수법' 개정을 통해 지하수열을 이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 관련 시책 마련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공공기관 등이 건축하는 시설물이나 건축물 공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출 지하수의 이용을 의무화해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도모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 등에서 사고 발생 시 유출되는 오·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관로에 대해 기술진단을 의무화해 오염물질의 유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했다.
마지막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 설치·운영 시 현행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전환하고 개발사업자 시행자가 설치하는 중수도의 운영 및 관리를 개발사업 시행자와 중수도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해 시설의 적정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국회를 통과한 6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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