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활법 통과,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 출산 5년내 부동산 사면 취득세 면제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이새하 기자(ha12@mk.co.kr)위지혜(wee.jihae@mk.co.kr) 2023. 12. 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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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130여 개 법안을 무더기로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산업계가 조속 처리를 요청해왔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일부개정안'과 '개인채무자보호법'도 마지막 문턱을 넘었다.

기업활력법 개정안은 내년 8월 일몰 예정인 현행 법을 상시화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과 같은 무인배송 규제혁신 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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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서 130개 법안 통과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처리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 등
내년 총선 앞두고 법안 손질
野, 이태원특별법 상정 안해

◆ 내년도 예산안 ◆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130여 개 법안을 무더기로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산업계가 조속 처리를 요청해왔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일부개정안'과 '개인채무자보호법'도 마지막 문턱을 넘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키겠다고 주장했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안건에 오르지 않았다.

기업활력법 개정안은 내년 8월 일몰 예정인 현행 법을 상시화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2016년 도입한 이 법은 그동안 기업들이 선제적 사업 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을 지원하는 근거가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급망 안정 목적의 사업 재편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순히 흑자 도산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 재편을 할 수 있게 됐다.

상법 절차 간소화와 공정거래법 규제 유예를 비롯한 특례 적용 범위도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대응, 공급망 안정으로 확대됐다.

첨단인재특별법에는 사내대학원과 업종별 아카데미처럼 산업계가 주도하는 인재 양성 제도에 대한 정부 지원이 포함됐다. 인력 부족이 심각한 업종을 '위기업종'으로 지정하고 대학·대학원 정원 확대를 긴급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기업활력법과 첨단인재특별법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다.

민주당이 앞장선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재석 252명 중 찬성 252명,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연체 이자를 대출 잔액 전부가 아닌 연체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과잉 추심을 막는 내용도 담겼다. 또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 사이의 채무 조정을 도입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도 통과됐다. 2025년 말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일정 시한 내에 주택을 취득하면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당시 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대상이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과 같은 무인배송 규제혁신 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택배서비스사업 운송수단에 기존 화물차와 이륜자동차 외에 드론·로봇을 추가했다. 드론·로봇 같은 무인배송 수단을 배달·택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성범죄와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송 대행 서비스에 종사할 수 없게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과 관련된 법안도 가결됐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은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허위사실공표죄의 형량을 고려해 정해졌다.

정당법 일부개정안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비례대표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면 당헌·당규 또는 그 밖의 내부 규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강조했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유경 기자 / 이새하 기자 / 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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