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만취 여성 성추행 혐의’ 전 미래당 대표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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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양 전 미래당 공동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20일) 준강제추행과 추행약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오 전 대표의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오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인근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지갑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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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양 전 미래당 공동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20일) 준강제추행과 추행약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오 전 대표의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오 전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습니다.
오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인근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지갑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추행할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오 전 대표도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의 도움 요청에 응해 교통사고 위험을 막고자 했을 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추행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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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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