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 흡연’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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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마 소유자가 아닌데도 농장에서 김 전 대표에게 대마를 전달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모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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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횟수와 기간을 비춰볼 때 범죄가 상당히 불량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도 파주시의 한 농장에서 대마를 챙겨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습니다.
김 전 대표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교육도 받고 단약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대마 소유자가 아닌데도 농장에서 김 전 대표에게 대마를 전달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모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17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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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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