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국내 유턴한 기업에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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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해외에 생산 공장을 지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 개정으로 전국의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한 기업이나 수도권에서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최대 10년간 재산세·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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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해외에 생산 공장을 지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회에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법 개정으로 전국의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한 기업이나 수도권에서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최대 10년간 재산세·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회발전특구는 규제 특례와 세제·재정 지원으로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다. 지난 10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됐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일부 기업이 부담하는 취득세와 재산세도 줄어든다.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으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은 취득세는 최대 100%, 재산세는 75% 감면한다.
액화천연가스(LNG)나 전기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오염물질 저감설비 등 친환경 기술을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 세율도 1~2%포인트 낮아진다. 법정 의무 없이 자발적으로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세에 25%를 감면해준다.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와 영세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제도’는 2026년까지 연장된다.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이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는 최대 500만원 감면된다. 저출산 대응 정책 중 하나다.
특별재난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주어지는 지방세 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제까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방 의회 의결을 거쳐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취득세·재산세·주민세 등을 면제받는 국가유공자단체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3곳이 포함된다.
개정 법률안은 이달 말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뒀다”며 “개정안에 따른 혜택을 납세자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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