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문제로 다투다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4년

안병철 기자 2023. 12. 2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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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문제로 지인과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재판장)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오후 11시17분께 피해자 B씨가 술을 마시고 있던 포항시 북구 양덕동의 한 식당을 찾아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식당 뒷문을 통해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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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현장에서 도주하지 않고 자수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금전문제로 지인과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재판장)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오후 11시17분께 피해자 B씨가 술을 마시고 있던 포항시 북구 양덕동의 한 식당을 찾아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식당 뒷문을 통해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변호인 측은 "A씨가 흉기로 B씨를 1회 찔러 다치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B씨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A씨는 현장에서 도주하지 않고 자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이후에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이 엿보이고, 살인의 고의를 다투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경태 재판장은 "피해자도 피고인의 형을 찾아가겠다고 위협하거나 칼을 들고 찾아오라고 하는 등 피고인을 도발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면서 진정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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