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3억까지 증여세 공제…가업승계 120억까지 증여세 10%

이지은 2023. 12. 20. 18: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가 21일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20일 합의했다.

세법개정안은 앞선 지난달 30일 여야가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상향,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확대 등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찾으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10%를 적용해 최대 100만원 더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1일 본회의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상정 예정
결혼할 때 증여세 1억 추가공제…비혼 출산 혜택
가업승계 최저세율 60억→120억원…연부연납 15년까지
카드 소비증가분 100만원 더…월세 세액공제 확대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여야가 21일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20일 합의했다. 내년도 세법개정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함께 상정될 전망이다. 세법개정안은 앞선 지난달 30일 여야가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상향,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확대 등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찾으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본회의 통과 시 개정세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예결위 간사,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힘 송언석 예결위 간사.(사진=노진환 기자)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현재는 부모·조부모(직계존속)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 동안 최대 5000만원까지만 증여세를 면제받지만, 개정세법 시행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각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에 없던 출산 증여세 공제도 신설됐다. 자녀 출생일부터 2년 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으면 1억원까지 추가 공제하기로 하면서 총 한도가 1억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비혼모·비혼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혼인과 출산 모두 공제받는 경우에도 통합 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8~20세 자녀 대상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첫째 15만원, 셋째 30만원은 현행과 동일하지만 둘째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개정해 최대 65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기본공제 대상에는 손자녀도 포함돼 약 13만3000가구에 이르는 조손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된다.

가업 승계 시 증여세 부담도 줄어든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가업 승계 과정에서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 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10%를 적용해 최대 100만원 더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을 추가 공제하는 방식은 코로나19 시기 내수 부양을 위해 사용됐던 정책이다. 2021~2022년 시행됐다가 올해 중단됐으나 이를 내년 재도입한다.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과 한도도 조정한다.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연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총급여 8000만원 이하·연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소득기준 조정으로 약 3만명, 한도 확대로 약 1만4000명의 세입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외에도 각종 민생 지원 법안이 통과가 예상된다. 현행 월 40만원인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한도는 월 55만원으로 상향된다. 청년 자산 형성의 연속성을 지원하고자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은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입이 허용된다. 서민금융기관인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는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항 등도 담긴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